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외식업-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발급

1.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인터넷(홈택스)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또는 매장의 임대차 계약서): 실제 사업장이 임대일 경우 필수 제출
  3. 신분증 사본: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영업신고증 발급

사업자등록 후 외식업 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전
신청 방법: 직접 방문

필요서류

  1. 영업신고서: 보건소 또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시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계약서 사본 제출)
  3.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자가 음식업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한 후 발급되는 증명서
    •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1회 수료해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 해당 건물의 용도 확인용 (주방 및 음식점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
  5. 수질검사성적서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6. 신분증 사본: 영업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추가 사항

  • 위생교육: 외식업을 운영하려면 위생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관련 교육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질검사: 상수도 이외의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지정한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 검사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1. 위생교육을 수료해 수료증 발급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진행)
  2.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3. 영업신고를 통해 영업신고증 발급

이 과정을 마치면 외식업 운영을 위한 필수 등록이 완료됩니다.

 

 

외식업 운영 시 LPG와 도시가스의 차이, 상하수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조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LPG(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LPG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한 에너지 공급 방식으로, 주로 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임시 가스를 사용할 때 활용됩니다.

LPG 사용 시 필요한 절차와 조건

  1. 가스 시설 안전 점검: LPG를 사용할 때는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안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해당 점검은 주로 가스공급업체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합니다.
  2. 가스 사용시설 설치 신고: 가스설비 설치 시 관할 소방서 또는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3. LPG 저장시설 설치 기준:
    • 통 설치: 건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일정한 거리 내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체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 환기: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바닥에 쌓일 수 있어 충분한 환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4. 안전 교육 이수: LPG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가스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가스누출감지기 및 소화기 구비가 필수입니다.

 

2. 도시가스 사용 시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 공급되며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지역적으로 가스 배관망이 깔려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시 필요한 절차와 조건

  1. 도시가스 공급 신청: 관할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예: 지역별로 서울가스, 인천도시가스 등)
  2. 가스 설비 점검: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 점검 주기가 정해져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설비 설치: 도시가스는 전문 업체를 통해 설치하며, 설치 시 가스 누출 방지 설비와 환기구를 마련합니다.
  4. 가스 요금 정산: 계량기를 통해 요금이 부과되며, 매달 정기적으로 정산합니다.

 

3. 상하수 사용 시

상하수도는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사용된 물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외식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하수 사용 시 필요한 절차와 조건

  1. 상수도 사용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서 상수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수질 검사 불필요: 상수도는 정수된 상태로 공급되므로 별도의 수질 검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3. 배수 및 오수 처리 시설 설치: 주방과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오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4. 하수도 요금: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며, 물 사용량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이 정기적으로 청구됩니다.

 

4. 지하수 사용 시

지하수는 상수도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 공급 방식입니다. 정수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하수 사용 시 필요한 절차와 조건

  1. 지하수 사용 신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수질 검사: 지하수는 정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정 주기마다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 검사 결과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정수 처리 시설 설치: 필요한 경우, 지하수 정수 처리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4. 폐수 처리 시설: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오수 또는 폐수를 처리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호점미역 수원점의 경험~~!!!

일호점미역수원점은 로드매장으로 신축건물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 발급이 지연된 사례

1.일호점미역수원점- lpg가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가스면 문제없이 인테리어 공사전 마무리가 되는데 lpg가스는 검사필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검사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방기물이 모두 설치되고 분사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현장상황이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주방공사가 공사 타임스케줄로 뒤로 간 케이스인데.......결국 오픈 바로 직전에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2.그렇다면 세금계산서발급 및 부가세환급을 위한 절차는?

 

 

네~ 결론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나오면 계산서 발급을 하면되고 결제대금 지급은 대표자 개인통장을 통해서 나가도 됩니다. 단 주의해야할 점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난 뒤에는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나가면 않된다는 점.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